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양도인의 피고 적격 및 동기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04. 7. 15.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당초 매매계약)이 체결됨.
  • 2009.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2010. 12. 22. 위 근저당권에 관한 원고 B의 지분이 원고 A 앞으로 이전되는 근저당권지분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짐.
  • 2014. 1. 17.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00평에 대한 ...

2

사건
2015나3023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5나30248(반소) 근저당권말소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1.A
2. B
피고(반소원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A의 본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4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 7. 7. 접수 제450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 중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4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원고 B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직권으로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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