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A의 본소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4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 7. 7. 접수 제450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