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과실비율

결과 요약

  • 버스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
  • 버스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판단함.
  • 피고(자전거 운전자)는 원고(버스 공제사업자)에게 1,370,4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버스 공제사업자)는 피고(자전거 운전자)에게 36,6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마창여객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시내버스의 공제사업자임.
  • 2012. 5. 3. 17:30경 버스 운전자 C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 F을 하차시킴.
  • 피고는 원...

1

사건
2015나2434(본소) 구상금
2015나244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소7961(본소), 2014가소2209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70,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74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창여객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B 시내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2. 5. 3. 17: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E' 입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마재고개 방면에서 서마산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후, 하차문을 열고 승객인 F이 하차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그 자리에서 전방으로 교차로를 지나서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차량의 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4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원고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4차로와 인도 사이 부분으로 원고차량을 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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