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경남 합천군 (주소 3 생략) 임야 77,8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10㎡(이하 ‘확인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확인대상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인대상토지 중 선내 문A 부분 가로 7.8m, 세로 1.6m 지상 철조망과 쇠문, 문B 부분 가로 5.3m, 세로 2.1m 지상 철조망과 쇠문, 문C 부분 가로 2m, 세로 1.5m 지상 철조망과 쇠문을 모두 철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