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도주차량 유죄 확정 판결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8.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피고는 2015. 9. 10. 원고가 2015. 8. 22. 20:57경 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F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 재결을 받음.
  • ...

사건
2015구단6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3. 8.
판결선고
2016.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8.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5. 9. 10. '원고가 2015. 8. 22. 20:5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장례식장 쪽에서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F에게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F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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