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8.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5. 9. 10. '원고가 2015. 8. 22. 20:5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장례식장 쪽에서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F에게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F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6.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