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B는 2012. 3. 23.부터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2013. 10. 28. 01:00경 이 사건 업소 종업원 E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됨.
피고는 2013. 10. 31. 김해서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음.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5. 3. 31.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를 마침.
피고는 2...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016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김해시 장유출장소장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2. 3. 23.부터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3. 10. 31. 김해서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업소 종업원 E가 2013. 10.28. 01: 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는 취지로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다.
나.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5. 3. 31. 영업자지위 승계 신고를 마쳤고,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4.2.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