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 22. 새벽, 김해시 소재 C편의점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50,000원을 강취함.
같은 날, K편의점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덩치 큰 남자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미수에 그침.
같은 날, F편의점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750,000원을 강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 점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사
박기태(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C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 김해시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위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금고에 있는 돈을 내 놔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용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F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5:17경 김해시 G에 있는 F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