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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24, 27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보복협박등),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상해, 절도, 감금, 주거침입,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
A
검사
최명수(기소), 천헌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24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203동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소유인 E 뉴아이써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위승용차를 수리비 40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01: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집에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 술을 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고서 끌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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