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24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203동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소유인 E 뉴아이써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위승용차를 수리비 40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01: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집에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 술을 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고서 끌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