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고정13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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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7. 22:25경 김해시 아파트 내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함.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가드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오토바이 수리...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천교(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로에 있는 분성마을동원로얄듀크 304동 앞 아파트 내 도로를 위 아파트 303동 쪽에서 가야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메가젯 오토바이의 좌측 가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석 앞 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