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내 싸움 중 발생한 상해 및 폭행 사건: 상해죄 유죄 및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4. 6. 22. 04: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 A과 B 사이에 싸움이 발생함.
  • 피고인 A은 싸움 중단 후 B를 따라가려 하자 피해자 F(B의 일행)가 만류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F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잡아당겨 약 6주간의 관절돌기 골절상 등을 가함.
  • 피고인 B는 A이 종업원에게 ...

사건
2015고단78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보현(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04: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B와 싸움을 벌이다가 중단된 후 B가 편의점으로 가자 B를 따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B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2세)가 피고인에게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A(28세)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처 및 처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와 맥주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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