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04: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B와 싸움을 벌이다가 중단된 후 B가 편의점으로 가자 B를 따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B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2세)가 피고인에게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A(28세)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처 및 처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와 맥주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