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2. 24.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07. 3.경부터 2007. 9.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석산 개발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2008. 7.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산 개발 허가가 곧 날 것이며, 일이 안 될 경우 부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석산 허가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함.
당시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14 사기
피고인
A
검사
송명진(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석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 3.경부터 2007. 9.경까지 거제시 C 외 2필지에 석산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 혜자가 이미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석산개발 사업이 성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