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 의무보험 미가입, 공무집행방해, 횡령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함.
  • 2015. 6. 18.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약 29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함.
  • 2016. 1. 6.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함.
  • 2015. 8. 18. 공사대금 중 **착...

사건
2015고단2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2016고단537(병합)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1121(병합)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형수, 장일희, 서소희(기소), 문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72 」 피고인은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고,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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