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2015고단2872 」
피고인은 2008.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고, 201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