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 반복된 예배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4.과 2015. 7. 5.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D교회 예배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8. 19. 9세 아동에게 나무 밀대자루를 휘둘러 특수협박하고, 2015. 9. 21. 66세 여성에게 낫을 들고 욕설하며 특수협박함.
  • 피고인은 2015. 8. 27. M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2015. 9. 19. P 의류매장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9. 22. 피...

사건
2015고단2732 특수협박, 업무방해, 예배방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보현(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4. 1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취한 상태로 오전 예배 진행 중인 위 D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성인가요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안수집사 E 등 위 D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11:30경 위 D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오전 예배 진행 중인 위 D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아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성인가요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안수집사 E 등 위 D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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