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2732 판결 특수협박,업무방해,예배방해,주거침입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 반복된 예배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14.과 2015. 7. 5.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D교회 예배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5. 8. 19. 9세 아동에게 나무 밀대자루를 휘둘러 특수협박하고, 2015. 9. 21. 66세 여성에게 낫을 들고 욕설하며 특수협박함.
피고인은 2015. 8. 27. M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2015. 9. 19. P 의류매장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5. 9. 22. 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32 특수협박, 업무방해, 예배방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보현(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4. 1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취한 상태로 오전 예배 진행 중인 위 D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성인가요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안수집사 E 등 위 D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11:30경 위 D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오전 예배 진행 중인 위 D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아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성인가요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안수집사 E 등 위 D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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