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5고단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 상태로 운전함.
김해교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 E, G에게 각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성립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를 입히고,...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박형수(공판)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0.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감행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교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시청 방면으로 B 봉고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