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화투 50장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1.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B, C, D과 함께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박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B, C, D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금품을 걸고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범행 및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97-1(분리) 도박
피고인
A
검사
김보현(기소), 박일규(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2015. 7. 11. 00: 30경부터 같은 날 01: 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화두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0원을 걸고 수회에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