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도박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화투 50장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1.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B, C, D과 함께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B, C, D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금품을 걸고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범행 및 ...

사건
2015고단2497-1(분리) 도박
피고인
A
검사
김보현(기소), 박일규(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2015. 7. 11. 00: 30경부터 같은 날 01: 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화두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0원을 걸고 수회에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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