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6.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이 자신의 승낙 없이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피고인은 2014. 1. 27.경 창원중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C이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몰랐으며, 이혼 소송 중 청약서를 확인하다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보험에 가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8 무고
피고인
A
검사
나민영(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경 마산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C이 자신의 승낙 없이 2010. 9. 13.경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큰사랑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청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0. 11. 11.경 같은 방법으로 무배당VIP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 아위 보험을 가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