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5고단177 판결 사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강 자재 납품 관련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원자력 납품 팀장으로서 철강 납품 업무를 담당함.
한수원 납품 시 시방서 규격 및 재질에 맞는 부품 사용 증명을 위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제출이 필수적임.
피고인은 2007년경 한수원 E 주설비공사 관련 납품계약을 체결함.
**2009. 11. 30.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동국제강 명의 시험성적서의 규격란(KS D3503 SS400 → ASTM A36) 또는 두께란(10.6 →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7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유민종(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철강 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원자력 납품 팀장으로서 철강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7.경 한수원의 E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