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변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에게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 B에게 별지2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 D에게 통지함.
  • 원고 A의 본소청구(부당이득반환),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과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수많은 금전거래를 함.
  • 원고 A은 2013. 12. 2.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줌.
  • 원고 A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로 별지1 건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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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2660(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합32677(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으로부터 아래 2항의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 B에게 별지2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534,969,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2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 중 금원지급 청구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 측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 이를 수시로 변제해 왔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원고들에게 합계 244,340,000원[1]을 지급하였다(갑 제28호증 참조). 한편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피고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896,220,000원[2]에 달한다(갑 제28 내지 30호증 참조). 즉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피고가 원고 A에게 대여한 금액을 크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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