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32660(본소) 부당이득금
2015가합32677(반소) 대여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으로부터 아래 2항의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 B에게 별지2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534,969,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2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청구 중 금원지급 청구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 측 주장 요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고, 이를 수시로 변제해 왔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원고들에게 합계 244,34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28호증 참조). 한편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피고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896,220,000원에 달한다(갑 제28 내지 30호증 참조). 즉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피고가 원고 A에게 대여한 금액을 크게 상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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