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장부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위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하게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제작, 정비, 보수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 12.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약 2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도록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최근 5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을 비롯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설립 이후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