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민사소송 불가, 그 외 장부·서류 열람·등사는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거부 가능

결과 요약

  •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아 각하함.
  •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및 회계 장부·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원고의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어 인용함.
  • 피고의 열람·등사 청구 부당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 정비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약 29%를 보유한 주주임.
  •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회사의 경영상태 파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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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1759 회계장부.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동명산업기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장부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위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등사하게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기계제작, 정비, 보수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 12.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약 2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도록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최근 5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을 비롯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설립 이후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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