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의결권 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회생채권 확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의결권 확인 청구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 원고의 회생채무자 삼화정밀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0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2. 삼화정밀과 5억 원 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22. 약정 이율을 연 6%로 변경함.
  • 삼화정밀은 2015년 5월, 6월분 이자 각 50만 원을 미지급하고, 2015. 8. 22.부터 이자를 ...

5

사건
2015가합2218 대여금
원고
A
피고
삼화정밀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삼화정밀 주식회사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의결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삼화정밀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01,000,000원 및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회생채무자 삼화정밀 주식회사에 대하여 501,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이사건소중의결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화정밀 주식회사(이하 '삼화정밀'이라 한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절차에서 50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회생채권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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