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피고삼화정밀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삼화정밀 주식회사의 관리인 B
주 문
1. 이 사건 소중 의결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삼화정밀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501,000,000원 및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회생채무자 삼화정밀 주식회사에 대하여 501,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이사건소중의결권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화정밀 주식회사(이하 '삼화정밀'이라 한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절차에서 501,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회생채권에 의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지금 가입하고 5,010,4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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