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에게, (1)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118,350,210원, 피고 D는 2,09 3,010원, 피고 E은 34,980,113원, 피고 주식회사 F는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피고들은 별지 표장이 사용된 의류를 생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은 보관 중인 별지 표장이 사용된 의류들을 모두 폐기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 15, 17, 18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6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D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G은 피고 E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처이자 위 G의 형수인 사실, ②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피고 D는 'I'라는 상호로, 피고 E은 'J'라는 상호로 각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3. 30.부터 2012. 8. 10. 사이에 개업을 하여 별지 표장과 'K'라는 표 지명이 부착된 티셔츠를 비롯한 각종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