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88475(본소) 착수금반환 등
2016가단109256(반소) 용역비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고만 한다)에게 각 10,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남해군 D 임야 25,258m2 외 5필지 위에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토목측량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명 : 남해군 D 토목측량설계 및 인허가 서류작성 용역
과업내용 : 건축허가에 따른 토목측량설계
계약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 : 32,000,000원(계약시 40%)
중도금 : 24,000,000원(서류접수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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