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해제 및 착수금 반환, 중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착수금 반환)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중도금 지급 및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남해군 D 임야에 택지개발 분양사업을 시행하려 함.
  • 2014. 7. 28. 원고들은 피고와 토목측량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계약금액 80,000,000원)을 체결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착수금 32,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기본설계도를 작성하여 2015. 3.경 택지개발허가신청서를 남해군청에 접수함.
  • 남해군청은 2...

사건
2015가단88475(본소) 착수금반환 등
2016가단109256(반소) 용역비
원고(반소피고)
1.A
2. B
3. C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범우기술단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고만 한다)에게 각 10,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남해군 D 임야 25,258m2 외 5필지 위에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토목측량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명 : 남해군 D 토목측량설계 및 인허가 서류작성 용역 과업내용 : 건축허가에 따른 토목측량설계 계약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 : 32,000,000원(계약시 40%) 중도금 : 24,000,000원(서류접수시 30%)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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