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9,4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17,223원과 그중 20,000,100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4,217,123원에 대하여 2016.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1991. 3. 18.경부터 2011. 5. 31.까지 상장기업체인 화천기계 주식회사(이하 '화천기계'라고 한다)의 B팀에서 보일러 및 시설물 관리 사원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2011년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계획에 따라 2011. 6. 1. 업무직(갑) 기계설비관리직으로 채용되었다.
나. 피고의 2011년 신규직원 공개채용계획 공고에 보수는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한 규정 중원 고에 해당되는 주요 부분은 별지 보수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피고 측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화천기계지금 가입하고 4,920,7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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