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500만원및그중 8,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가.항 및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가.항 기재돈중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가 1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2. 6. 피고 B로부터 피고 C 소유의 '홈마5면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와 사이에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800만 원은 기계설치 후 시운전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 당일인 2015. 2.6.3,000만원, 2015. 2. 9. 5,000만원 등 합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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