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시 현물분할의 곤란성 및 대금분할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창원시 의창구 C 대 853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53분의 523, 피고가 853분의 330의 지분으로 공유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23m2 부분에 전시관을 소유하며 부지로 사용하고, 피고는 330m2 부분에 법당과 요사체를 소유하며 부지로 사용함.
  • 피고는 2011.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40,800...

사건
2015가단86714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7.
판결선고
2017. 3. 7.

주 문

1. 창원시 의창구 C 대 853m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523/853, 피고에게 330/853의 각 비율로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시 의창구 C 대 85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별지 감정도 표시 7. L, ¥,6,7,8,9, 10, 11, 12, 13, 14, 15, 16,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23m2를 원고의 소유로, ②같은 감정도 표시 T, 17, 18, 19, 1, 2, 3, 4, 5. 드, L,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330m2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의창구 C 대 8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853분의 523, 피고가 853분의 33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①별지 감정도 표시 7, L. ,6,7,8,9, 10, 11, 12. 13. 14, 15.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23m2 지상에 전시관을 소유하면서 위 해당 부분을 전시관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②같은 감정도 표시 1 17, 18, 19, 1, 2, 3, 4, 5, 드, L.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m2 지상에 법당과 요사체를 소유하면서 위 해당 부분을 위 법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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