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9. 5.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월 1,4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8,162,470원과 퇴직금 2,398,913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툼.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명목상 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을 위한 견적서를 작성·제출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6110 임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561,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9. 5.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5. 6. 30. 까지 급여 월 1,400,000원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28,162,470원과 퇴직금 2,398,9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이 그 공사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일 뿐이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