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9. 4.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4. 6. 3.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14. 6. 18. 확정됨.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6073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21,484,589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4. 원고를 상대방으로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0297호로 진행된 매매대금 청구의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1,484,569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부터 2010.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6. 3.창원지방법원 2012하단169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