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 및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9. 4.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14. 6. 3.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14. 6. 18. 확정됨.
  •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

사건
2015가단86073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21,484,589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4. 원고를 상대방으로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0297호로 진행된 매매대금 청구의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1,484,569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부터 2010.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6. 3.창원지방법원 2012하단169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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