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피고 A, B, C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E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의령군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 A, B, C 또한 E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E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의령군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 E에게 지급할 급여 6,065,54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배당절차에서 피고 A, B, C 및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3951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6. 4. 19.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613,462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61,842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67,277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03,390원을 6,045,971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613,462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61,842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67,277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03,390원을 6,045,97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02차143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2. 11.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