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한 배당이의의 소

결과 요약

  • 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피고 A, B, C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의령군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 A, B, C 또한 E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E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의령군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 E에게 지급할 급여 6,065,54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배당절차에서 피고 A, B, C 및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사건
2015가단83951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6. 4. 19.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613,462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61,842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67,277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03,390원을 6,045,971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613,462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461,842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67,277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803,390원을 6,045,97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02차143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2. 11. 8.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