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689,690원 및 그 중 9,462,007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9,689,6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9,689,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2. 3. 23.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로 신용보증 원금 10,000,000원 보증기간 2012. 3. 23부터 2014. 3. 23.까지(보증기간은 추후 2015. 3. 23.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A은 원고의 같은 날 신용보증 하에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은 2015. 3. 24. 원리금 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5. 7. 23. 농협은행에 9,462,0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