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8. 28.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6.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원고는 2015. 5.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는 2012. 5. 30. 소유자 D로부...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81924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2.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8.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6.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