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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77826 건물명도
원고
고려개발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6. 2. 2.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를 인도하고, 2) ① 52,557,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3.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2016.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9.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가.1)항 및 제나.항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① 62,10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2016.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인도 완료일까지 월 3,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2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3,250,000원(납기는 익월 15일, 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연 10.45%, 2개월 초과인 경우 연 12.45%의 연체료가 가산됨), 임대차기간 입점일로부터 36개월, 입점예정일 2014. 9.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000원을 영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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