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H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4. 22. 접수 제486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 C에게 각 33,166,666원, 원고 D에게 11,055,555원, 원고 E, F, G에게 각 7,370,3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J는 2014. 2. 2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J의 자녀들인 원고 A, B, C와 피고들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 2011. 11. 23. 사망한 K의 배우자 원고 D과 그 자녀들인 원고E, F, G이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4. 22. J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김해시 L, M에 있는 N아파트 제105동 제206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H는 2014. 6. 16. 0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금 1억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