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7. 5. 17. 접수 제434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7,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17,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D(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07. 5. 17. 김해시 E건물 제1층 102호 51m2(이하 분할전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는데, 그 후 2011. 8. 10. 위 102호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인 102호 25.2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102-1호 25.8m2(이하'102-1호 건물'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에 따라 D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로 한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왔고, 마지막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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