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계약 해지 시 기지급금, 하자보수비, 기성고 정산 및 약정사항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334,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7. 31. 김해시 C 대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공사대금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4. 8. 4. ~ 2015. 1. 31.)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피고가, 공사 중 CCTV 사용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 2014. 9. 19.경 원고는 피고가 설계도와 달리 저급 자재(D규격...

사건
2015가단74698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4,621원 및 그 중 가. 10,11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5.부터 나. 222,621원에 대하여는 2015. 3. 2.부터 각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95,273원 및 그 중 가. 10,11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483,273원에 대하여는 2015.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김해시 C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4. 8. 4.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CCTV 사용료는 이 사건 공사진행 중에는 피고가, 그 이후에는 원고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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