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4,621원 및 그 중
가. 10,11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5.부터
나. 222,621원에 대하여는 2015. 3. 2.부터
각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95,273원 및 그 중
가. 10,11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483,273원에 대하여는 2015. 3.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김해시 C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0,000,000원, 공사기간 2014. 8. 4.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상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CCTV 사용료는 이 사건 공사진행 중에는 피고가, 그 이후에는 원고가 각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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