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임.
  • A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5. 11. 30. 마쳐져 있음.
  • 피고는 B에 대한 레미콘 미수금 채권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함.
  • 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200만 원이고,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은 10,469,930원임.
  •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

사건
2015가단74476 근저당권말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장우레미콘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5. 11. 30. 접수 제59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경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0674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2. 'A은 원고에게 7,639,670원 및 그중 7,483,188원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4. 2.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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