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200만 원이고,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은 10,469,930원임.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4476 근저당권말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장우레미콘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5. 11. 30. 접수 제59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경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0674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2. 'A은 원고에게 7,639,670원 및 그중 7,483,188원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4. 2.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