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입증 실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20.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토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함.
  • 원고는 C에게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1. 10. 이 사건 모텔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8. 11. 28. C과 혼인하였다가 2015. 4. 6. 이혼함.
  • 피고는 2014. 11. 5. 김해시 F아파트 102동 703호(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사건
2015가단7438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억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0.20.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토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 전부 (이하,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7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1. 11.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위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1. 10.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1. 28.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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