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억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0.20.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 토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 전부 (이하,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7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1. 11.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위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1. 10.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1. 28.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