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09,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34,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성호종합건설과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소외 B는 2012. 9. 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국도14호선 도로인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김해2터널 내를 주촌방면에서 진영방면을 따라 1차선으로 운전하던 중전 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여 김해2터널 내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를 보호하던 작업보호 차량인 피고 백상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C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C차량이 당시 모래제거 작업을 하던 소외 D과 E를 잇따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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