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관련 주민들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C, D,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김해시 F 묘지 소유자, 원고 B은 G 대, H 전(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모자지간임.
  •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가 있는 I마을 이장, 피고 D은 J 종중 종원,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K 토지 소유자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김해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였으나, 2013. 6. 26. 김해시장은 향토적 가치, 자연경관 훼손 우려, 주민 분쟁 소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 원...

사건
2015가단73992 손해배상(기)
원고
1.A
2.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 원고 A은 김해시 F 묘지 581m2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대 60m2, H 전 2,022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가 있는 I마을의 이장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근처에 그 제실이 있는 J 종중(이하 'J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김해시 K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김해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김해시장은 2013. 6. 26. "1 이 사건 토지는 향토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