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 원고 A은 김해시 F 묘지 581m2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대 60m2, H 전 2,022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가 있는 I마을의 이장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근처에 그 제실이 있는 J 종중(이하 'J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김해시 K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김해시장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김해시장은 2013. 6. 26. "1 이 사건 토지는 향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