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지체상금 상계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과의 상계로 인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6. 피고로부터 다원종합건설의 거제 다원골프장 조성공사 중 잔디식재공사를 하도급받음.
  • 이 사건 계약은 식재기간, 식재단가, 식재수량, 계약금액, 식재조건, 결제조건 등을 포함함.
  • 특약으로 단가불변, 수량변경, 식재기간 및 지체상금, 식재검수 및 하자책임 등이 명시됨.
  • 원고는 2013. 11. 28.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272,725,447원, 다원종건으로부터 69,761,003원 등 총 342,486,...

사건
2015가단73695 공사대금
원고
유한회사 이지그린
피고
주식회사 세주기연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9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이하 '다원종건'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거제 다원골프장 조성공사 중 잔디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기본계약 0 식재기간 :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0 식재단가 롤잔디(40cm×60cm×2cm) : 1,500원/m2당 (4장 기준) 평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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