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9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이하 '다원종건'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거제 다원골프장 조성공사 중 잔디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기본계약
0 식재기간 :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0 식재단가
롤잔디(40cm×60cm×2cm) : 1,500원/m2당 (4장 기준)
평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