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65,15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665,15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3. 28.부터 김해시 B 도로 512m2에 대한 도로폐쇄 또는 토지수용 등에 의한 지가보상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년 3월 27일 13,124,77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5. 27. 남편인 C로부터 김해시 B 도로 5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적도면의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김해시 D에서 E을 연결하는 도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