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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73534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김해시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65,150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39,665,15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3. 28.부터 김해시 B 도로 512m2에 대한 도로폐쇄 또는 토지수용 등에 의한 지가보상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년 3월 27일 13,124,77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5. 27. 남편인 C로부터 김해시 B 도로 5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적도면의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김해시 D에서 E을 연결하는 도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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