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4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창원시 C 과수원 485m2에 관하여 2006.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금원지급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4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창원시 C 과수원 485m2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2011. 5. 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는 2002. 1.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창원시 의창구 C 답 908m2는 1999. 11. 17.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고, 2009. 2. 11. 위 토지에서 E 과수원 423m2가 분필됨에 따라 위 분필 전 토지는 C 과수원 485m2가 되었다(이하 C 답 908m2를 '이 사건 분필 전 토지', E 과수원 423m2를 '이 사건 2토지', C 과수원 485m2를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나. D은 1990. 3. 21. 사망하였고, 이 사건 1·2토지에 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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