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영어조합법인
4. D 영어조합법인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84,641원 및 그 중 43,714,451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영어조합법인, D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영어조합법인, D 영어조합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영 어조합법인 사이에 2014. 9.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영어조합법인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9. 19. 접수 제12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D영어조합법인 사이에 2014. 9.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영어조합법인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9. 19. 접수 제12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25.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1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B은 A이 원고에 대하여 지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A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A은 2014. 8.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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