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2분의 1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번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공유지분 각 1/2).
나. 1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가 2016. 1. 기준 13,600원), 2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 가 2016. 1. 기준 15,300원), 3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 지가 2016. 1. 기준 15,300원), 4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 시지가 2016. 1. 기준 26,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