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곤란성 및 경매분할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1/2의 비율로 분배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번부터 7번까지의 토지로 구성되며, 각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하며 지목(임야, 대지)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이함.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는 별지2 도면 기재와 같이...

사건
2015가단70054 공유물분할
원고
주식회사 홍익
피고
A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2분의 1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번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공유지분 각 1/2). 나. 1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가 2016. 1. 기준 13,600원), 2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지 가 2016. 1. 기준 15,300원), 3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시 지가 2016. 1. 기준 15,300원), 4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개별공 시지가 2016. 1. 기준 2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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