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4. C으로부터 김해시 B 공장용지 1312.8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C은 2012. 8. 3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6879 토지인도 등
원고
주식회사 유엔지스틸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공장용지 1312.8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4. C으로부터 김해시 B 공장용지 131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해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은 2012.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3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C은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