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 135,738원 및 2015.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1. 29.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었으나 2000. 5. 17. 이혼하였다가 2003. 1. 13.경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4. 11. 1.경 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부생활을 하여오다가 아래의 이혼사건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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