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약정 부존재 및 채무불이행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계약금 배액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지건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용역을 체결한 자임.
  •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D의 딸임.
  • 원고와 피고는 2015. 8. 4.경 이 사건 아파트 10채(각 243,000,000원)에 대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1채당 10,000,000원씩 총 100,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반환함.

...

사건
2015가단24037 위약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이노션씨엔디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지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지건설에서 건축하는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위 B 아파트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D의 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4.경 위 B 아파트 중 분양되었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 중 201동 2402호, 203동 1901호, 2201호, 2202호, 2302호, 2401호, 2402호, 2601호, 2701호, 2702호 등 10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채')를 1채당 243,00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1채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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