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지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지건설에서 건축하는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위 B 아파트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인 D의 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4.경 위 B 아파트 중 분양되었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 중 201동 2402호, 203동 1901호, 2201호, 2202호, 2302호, 2401호, 2402호, 2601호, 2701호, 2702호 등 10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채')를 1채당 243,00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1채당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