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1.A
2. B
3. C
4. D
5.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F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각 12,416,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2. 25.부터, 피고 B은 2015. 12. 22.부터, 피고 C는 2016. 2. 2.부터 각 2016.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 E은 각 13,3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5. 12. 22.부터, 피고 E은 2016. 3. 23.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B, C는 각 16,610,600원, 피고 D, E은 17,554,6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류 도매 회사인 원고는 G가 운영하였던 'H', '[노래주점', 'J'라는 상호의 주점 및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3. 4.경 G에게 5,000만 원을 G가 운영하는 J의 주점의 거래지원금으로 대여하면서, 주류 거래 종료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G와 K은 부부이었고, G는 2015. 11. 14. 16:00경 K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후 같은 날 16:05경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G의 자녀들이고, 피고 D, E은 K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갑 제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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