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들의 피상속인 채무 변제 의무 및 상속결격자의 상속분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A, B, C는 각 12,416,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은 각 13,359,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 도매 회사로, G가 운영하던 주점(H, I, J)과 K이 운영하는 식당(L)에 주류를 공급해왔음.
  • 원고는 2013. 4.경 G에게 주점 거래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주류 거래 종료 시 변제하기로 약정함.
  • G와 K은 부부였으며, G는 2015. 11. 14. K을 살해한 후 같은 날 사망함.
  • 피고들은 모두 G의 자...

사건
2015가단23515 대여금
원고
유한회사 삼일상사
피고
1.A
2. B
3. C
4. D
5.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F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각 12,416,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2. 25.부터, 피고 B은 2015. 12. 22.부터, 피고 C는 2016. 2. 2.부터 각 2016.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 E은 각 13,3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5. 12. 22.부터, 피고 E은 2016. 3. 23.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B, C는 각 16,610,600원, 피고 D, E은 17,554,6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류 도매 회사인 원고는 G가 운영하였던 'H', '[노래주점', 'J'라는 상호의 주점 및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3. 4.경 G에게 5,000만 원을 G가 운영하는 J의 주점의 거래지원금으로 대여하면서, 주류 거래 종료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G와 K은 부부이었고, G는 2015. 11. 14. 16:00경 K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후 같은 날 16:05경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G의 자녀들이고, 피고 D, E은 K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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