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2. C과 사이에 노래방 영업장으로 이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금 25,000,000원으로 하는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지급시기 매월 8일), 임대차기간 2012. 10. 16.부터 2014. 10. 16.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0. 1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