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너주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해당 금액을 코너주 G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코너주를 구해주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상 200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된 내역이 없고, 체크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G의 인적사항...

2

사건
2014노988 사기(인정된 죄명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희성(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의 코너 운영자(이하 '코너주'라고 한다)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200만 원을 인출하여 코 너주를 하겠다는 G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 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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