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추징금 산정이 과다함을 인정,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추징금을 2,200,000원으로 감액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체(일명 I 보도방)를 운영함.
  • 여성도우미를 단란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유흥을 돋구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며 1회당 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알선수수료가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알선 행...

1

사건
2014노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경일(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몰수 및 232만원 추징), 특히 추징 부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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