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신빙성 결여를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18. 경남 통영시 'D'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어깨 및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구역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8. 21:1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먼저 승차하는 문제로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E과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구역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폭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기억이 나고